
사업 목표: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충청남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80%)과 연계하여,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전액(100%)을 상시 추가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원금 구성 및 '제로화' 구조
지원 대상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분에 한정됩니다.
- ① 정부 (두루누리): 사업주 부담분의 80% 지원
- ② 충청남도: 사업주 부담분의 나머지 20% 지원 (추가 보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주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0%가 됩니다.
이 100% 지원 구조가 사업장 운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상해 보셨나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핵심 지원 대상: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
본 사업 대상은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충청남도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대상 (필수 확인)
타 지원과의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지원에서 엄격히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대상 사업장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에 대한 보험료
- 정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항목(국민/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중복 혜택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형태 및 신청 시기, 접수처 안내
지원금 지급 방식 (사후 정산, 현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분기별 접수 시기에 신청하면 사후적으로 현금(보험) 형태로 사업주의 지정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의 핵심: 분기별 집중 접수 시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 및 지급 처리를 위해 아래 분기별 시기에 서류 제출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 분기별 집중 접수 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신청 접수처 및 관할 확인 사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시·군은 접수처가 다르니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지역: 관할 주민센터
- 별도 접수 시·군: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 계룡, 청양은 해당 시·군청의 경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총 7종)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7종이며, 신청서 외에 근로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서 2종이 포함되니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또는 합산 납부확인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
"두루누리 80%에 도 20%를 더해, 사업주 부담은 100% 지원됩니다. 경영 부담을 완전히 덜고 근로자 복지 강화 및 성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잡으세요."
충청남도의 본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려면, 방문 신청의 집중 접수 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충청남도 소재의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에 대한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Q. 충청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확히 어떤 항목을, 몇 퍼센트(%) 지원하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충남도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중 소상공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80%)에 나머지 20%를 추가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타 정부/지자체의 유사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원 신청 방법은 '상시'라고 하지만, 접수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신청서 제출 자체는 상시 가능하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처리는 분기별로 집중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음 집중 접수 시기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분기별 집중 접수 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시·군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서 접수합니다.Q. 지원금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목록은 무엇이며,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 상세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청 경제정책과/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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