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은 충치와 잇몸병(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예방 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강 위생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스케일링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비급여였던 스케일링을 연간 1회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연간 '단 1회' 적용 기준 안내
건강보험 적용 핵심 기준 요약
-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령 기준 충족 시 적용됩니다.
- 보험 횟수: 예방 목적에 한하여 연간 1회 제공되며, 미사용 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적용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혜택은 매년 연도가 초기화되는 시점(1월 1일)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 (본인부담금) 및 기관별 금액 비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공통적으로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구체적인 범위 (30%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 1회 스케일링 진료 시 발생하는 실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 의료기관 종류 | 환자 본인부담률 | 예상 본인부담금 |
|---|---|---|
| 치과 의원급 | 약 30% | 1만 5천 원 ~ 1만 8천 원대 |
| 종합병원/병원급 | 약 30% | 2만 원 ~ 2만 5천 원대 |
⚠️ 주의사항: 연간 급여 적용 기준 및 비급여 항목 구분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 1회 급여를 이미 사용했거나, 잇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예: 치아 미백 등)이 병행될 경우 해당 항목은 비급여 처리되어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 됩니다.
치료 목적 vs. 예방 목적: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명확한 기준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횟수 제한 없는 '치료 목적' 보험 적용
이미 치석이 심하여 잇몸에 염증(치주 질환)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스케일링은 예방 목적의 연 1회 제한을 받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예방 목적과 별개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정리
- 급여 대상 (예방 목적): 만 19세 이상 성인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연 1회 스케일링. (본인부담률 약 30%)
- 급여 대상 (치료 목적): 잇몸병으로 진단되어 치석 제거가 치료의 일부로 행해질 경우. (횟수 제한 없음)
- 비급여 대상 (미용 목적): 치아 미백, 단순 외모 증진, 또는 연 1회 예방 스케일링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
정기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제공된 국민건강보험 스케일링 본인부담률 안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2만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 건강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초 반드시 보험 혜택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생활화하여 평생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케일링을 1년에 2회 받으면 두 번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핵심: 두 번째 시술 시 비용
같은 해에 두 번째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 잇몸 질환(치주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작년 말에 받았는데, 올해 언제부터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연도(Calendar Year)'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진료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 적용 시점 요약
- 작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셨더라도, 다음 해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새로운 1년의 보험 혜택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 따라서, 작년 이용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혜택을 새로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의 건강보험 스케일링 사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급여 사용 내역 및 예상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 및 비용 확인 방법 (3가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앱 ('My 건강' 메뉴): 본인의 급여 스케일링 이용 내역을 가장 정확하게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의료기관 문의: 방문 예정인 치과에 전화하여 해당 연도의 보험 스케일링 급여 사용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고객센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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