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꿀팁

매월 60만원 현금 지원 2025년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 사업 안내

navergood123 2025. 10. 11.

매월 60만원 현금 지원 2025년 ..

본 문서는 경기도[자치법규]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픔을 겪으신 피해 여성 근로자분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현금)건강 증진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및 주요 혜택 상세 안내

본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겪으신 여성 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이분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 방식이며, 그 법적 근거는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확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오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월별/일회성 지원 상세 내역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합산하여 최대 60만 원의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지급 형태
생활지원금 매월 30만 원 현금 정기 지급
건강관리비 매월 최대 30만 원 이내 현금 정기 지급
장제비 사망 시 100만 원 현금 일회 지급

이러한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신청 기간, 접수처 및 필수 구비 서류

지원 절차는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간소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일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구비 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하시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월 60만원 현금 지원 2025년 ..

신속한 지원을 위한 핵심 구비 서류 목록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다음의 구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관할 지자체 접수 기관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피해증명자료 1부.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 지원 대상자격 심사의 근거가 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3.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필요합니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100만원 신청 시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피해증명 통지서의 필수 제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본 지원은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거나 심사가 중단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접수 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며, 지원 절차 및 서류에 대한 더욱 상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 031-8008-4090)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며,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본 지원사업은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에 더해, 사망 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장제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생활지원금 매월 30만 원 정액 지급
건강관리비 매월 30만 원 이내 지급
장제비 사망 시 100만 원 일시 지원

Q2.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지원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지원 자격을 입증하는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사망 시에 한함)

모든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관할 군청 포함)의 접수기관으로 방문 신청(상시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경기도 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해당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주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 거주자는 아쉽지만 경기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문의처 안내

사업 소관기관: 경기도 자치행정과

전화 문의: ☎ 031-8008-4090

신청 기관: 시·군·구청 (관할 군청 방문)


피해 여성 근로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 신청 독려

경기도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시 지원하는 본 사업은 피해 여성 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속적인 약속입니다. 매월 3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건강관리비가 지급되오니, 주저 없이 신청하시어 존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증명자료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31-8008-4090(자치행정과)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나요? 지원 대상 확인이나 구비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409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