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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고민? 급여 중단과 재수급 조건 필독

elwpdl2 2025. 8. 29.

육아휴직 중 이직 고민? 급여 중단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잠시 직장을 떠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운 경력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장 큰 의문은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중요한 지원금인 만큼, 이직을 고민할 때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 발생하는 육아휴직급여 관련 사항과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이직 시 육아휴직급여 중단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기존 직장을 퇴사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요건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는 퇴사일까지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기존 고용 관계가 사라지면 급여 지급 사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받던 급여와는 전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이직과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에도 계속 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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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급여 재수급을 위한 조건

육아휴직 중 이직을 결정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급여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직 시에는 이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 기존 직장에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이직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통 새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통해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급여는 중단되며, 반드시 이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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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급 중 퇴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재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필수 전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종료 또는 퇴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 시 받게 될 불이익

  • 기존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부정수급은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관련 혜택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성실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안내

핵심 요약: 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이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관련 법규와 급여 지급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은 육아휴직급여가 원래 직장과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죠.

이직을 통해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급여는 중단되며, 반드시 이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들

  • 고용 관계 종료: 이직으로 기존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끝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 남은 기간 소멸: 기존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이직과 동시에 사라져요.
  • 재수급 조건: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도중 이직을 결심하고, 새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 급여는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A.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기존 회사에서 2개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는데, 이직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직장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소멸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직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직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를 누락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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