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대상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혜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 가족 등 다양합니다.
본 제도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기준과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확인하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감면 혜택은 단순히 요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와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감면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급~3급)이 속한 세대로, 이 또한 월 10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 다자녀 가정: 의왕시 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2006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이 가정 역시 월 10톤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동일하게 월 10톤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내용은 계량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는 월 10톤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공용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는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한 세대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감면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031-345-3607)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전달받고,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모든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한부모·조손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증명서
신청 서류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 세대에 감면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며, 한 세대가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한 세대에서는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혜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 당시 감면 대상이셨으나, 추후 지원 자격 상실(예: 수급자격 해지 등) 시에는 요금 감면이 중지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이 적용되나요?
A. 감면 내용은 계량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계량기 설치 세대는 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공용 계량기 설치 세대는 세대원 1인당 월 2,000원(최대 10,000원)이 감면됩니다. 감면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 요금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정확한 적용 시점은 신청하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 정보
요금 감면 혜택은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나 가족 구성원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로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 수도요금 납부 관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민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본 제도를 통해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는 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는 세대원 1인당 월 2,000원(최대 10,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 방문하기이 제도를 통해 요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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