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명확한 근거를 두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교육비의 총 70%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우수 인력 육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책은 단순히 교육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원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자격과 엄격한 선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관의 자격 및 선정 절차
본 사업은 전통주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은 교육을 받는 개인이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정식 지정된 기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및 관리의 주체는 반드시 기관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사업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선정 기준
기관 선정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특히 전통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선정 평가 핵심 자료)
- 교육계획서: 교육 내용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 지정서 사본: 전문인력양성기관 자격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의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다음 섹션에서 다룰 구체적인 교육비 지원 규모와 투명한 지급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 규모 및 분할 지급 조건
1. 교육비 지원 비율: 70% 국비 지원과 자부담 원칙
본 사업을 통한 교육비 지원은 총 비용의 7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며, 이는 전통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교육생의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70:30의 비율은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생과 기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한 단계별 분할 지급 절차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모든 지원금은 교육 사업 관련 지출만을 위한 별도 계좌로 입금되며,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금 2단계 지급 프로세스
-
1단계: 선급금 (70% 현금 지급)
지원 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의 신청 즉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2단계: 잔여금 (30% 최종 지급)
교육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거친 후, 사업 이행 및 재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될 시 잔여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놓치지 마세요: 상시 신청 체계 운영
본 지원 사업은 기관의 유연한 응모를 위해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체계로 운영됩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정 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상세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기관의 자격과 교육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사업 심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이므로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계획서: 교육의 목표, 상세 내용, 구체적인 일정 및 예산 집행 계획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기관의 법적 및 사업적 지위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
본 사업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정된 기관은 상시 신청을 통해 총 교육비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전통주 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질의응답(FAQ)을 통해 주요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Q1. 지원 대상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정식 지정된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주요 평가 요소:
- 모집 공고에 응모한 지정 기관을 대상.
- 제출하신 교육계획서 등을 면밀히 평가.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역량 심사.
Q2. 교육비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총 교육비 중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교육생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세: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및 현금 지급.
-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잔여 30% 지급.
- 지급 형태는 현금이며, 교육 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신청 기관은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되, 특히 다음 세 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계획서 (선정 평가의 핵심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Q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업 주관 부처 및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사업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문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기반하며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사업 전반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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