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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취약계층 노인 난방비: 월 5만 원 현금 지급 상세 안내

navergood123 2025. 9. 30.

2025 경기도 취약계층 노인 난방비..

사업 개요: 경기도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노인 개별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특히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경기도 취약계층 노인 난방비..

필수 요건: 세부 자격 요건 총정리

  • 거주지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개별가구에 한정됩니다.
  • 소득/자격 기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가구 소득이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 규모 및 지급 방식 요약

지원 기간 및 금액은 매년 동절기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줍니다.

구분 기간 금액 지급 형태
지원 기간 동절기 총 5개월 월 50,000원 (연간 총 250,000원) 현금 (계좌이체)
적용 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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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250,000원의 난방비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음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 및 연중 상시 접수 안내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동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으므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시면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경기도 취약계층 노인 난방비..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STEP 1. 신청 방식 확인: 직접 방문 신청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가 아닌,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STEP 2. 접수처 확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STEP 3. 필수 준비 사항 점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핵심 지원 및 접수 정보 요약

  • 지원 형태: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 근거: 노인 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복지 지원입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이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와 재원으로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사업의 배경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배경: 법적 근거와 소관 기관

본 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지원 형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혜자들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핵심 운영 정보

  • 법적 근거: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합니다.
  • 소관 기관: 사업 기획 및 예산 관리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에서 전담합니다.
  • 지원 형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월 50천원, 5개월간)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의 엄격한 요건 재강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며 동시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매우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및 자격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당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를 위한 필수 복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당부를 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동절기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매월 5만원 (총 25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별도 마감 기한 없는 상시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뜻한 겨울,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노인 가구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인 개별 가구'의 정확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본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 중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Q2. 난방비 지원 금액, 지급 기간 및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지원금액은 동절기 5개월(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0,000원이며, 연간 총 25만 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현금(계좌이체) 방식입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별도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Q3. 지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요?
A.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소관 기관 및 문의처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이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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