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경기도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노인 개별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특히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요건: 세부 자격 요건 총정리
- 거주지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개별가구에 한정됩니다.
- 소득/자격 기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가구 소득이 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 규모 및 지급 방식 요약
지원 기간 및 금액은 매년 동절기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줍니다.
구분 | 기간 | 금액 | 지급 형태 |
---|---|---|---|
지원 기간 | 동절기 총 5개월 | 월 50,000원 (연간 총 250,000원) | 현금 (계좌이체) |
적용 월 |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부24 서비스 상세 내용 보러가기연간 총 250,000원의 난방비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음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 및 연중 상시 접수 안내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동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으므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시면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STEP 1. 신청 방식 확인: 직접 방문 신청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가 아닌,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STEP 2. 접수처 확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STEP 3. 필수 준비 사항 점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핵심 지원 및 접수 정보 요약
- 지원 형태: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 근거: 노인 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복지 지원입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이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와 재원으로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사업의 배경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배경: 법적 근거와 소관 기관
본 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지원 형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혜자들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핵심 운영 정보
- 법적 근거: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합니다.
- 소관 기관: 사업 기획 및 예산 관리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에서 전담합니다.
- 지원 형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월 50천원, 5개월간)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의 엄격한 요건 재강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며 동시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매우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및 자격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당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를 위한 필수 복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당부를 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동절기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매월 5만원 (총 25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별도 마감 기한 없는 상시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뜻한 겨울,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노인 가구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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