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영도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도구는 구민의 안전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본 보험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구민 여러분은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이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구민 여러분은 번거로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요약: 구민안전보험, 이런 점이 좋습니다!
- ✅ 자동 가입: 영도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등록외국인 포함)
- ✅ 보험료 전액 무료: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전액 일괄 납부하여 구민에게는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 ✅ 든든한 사회 안전망: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합니다.
보장 기간 및 운영 근거
2025년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1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충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본 보험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명확히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영도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지역사회의 책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한 영도구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 상세 안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총 19개 항목에 달하는 풍성한 보장 내용을 자랑하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익사 사고 사망
- 자연재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의료사고 법률 비용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PM) 사망 및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실버존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물놀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급성 감염병 사망
각 항목별 정확한 보장 금액 및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언제든지 영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만약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로 문의하여 신속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핵심 가이드
- 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꼭 기간 내에 청구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 사고 시)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의 가치
이처럼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영도구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영도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혹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금 청구 문의): 1577-5939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A1: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구민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A2: 구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구민 여러분은 무료로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3: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또는 영도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상세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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