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목적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영농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겪는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7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은 청년후계농이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나 시설하우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농업인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원 비율 비교
계약 유형 | 지원 비율 |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 임대료의 80% 지원 |
개인 간 임대차 계약 | 임대료의 50% 지원 |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세 목록
-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의 계약서 혹은 개인 간 계약서 원본입니다.
- 임대료 납부 영수증: 임대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이체 확인증 등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경상남도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료 환급내역 (감면 대상자에 한함): 이미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 제출합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또는 각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 각 지역별 전화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 | 연락처 |
---|---|
경상남도 | (☎055-211-6234) |
창원시 | (☎055-225-5433) |
진주시 | (☎055-749-6137) |
김해시 | (☎055-350-4053) |
거제시 | (☎055-639-6383) |
양산시 | (☎055-392-5304) |
미래를 위한 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농지 임대료라는 가장 큰 초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창농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젊은 세대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합니다.
- 영농 정착률 향상: 초기 경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습니다.
- 농촌 활력 증진: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력으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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