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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적 근거와 상한액 1억 하한액 100만 원 지급 기준

navergood123 2025. 11.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적 근거와 상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손실보상금 정책이 상시 신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현금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1억원(하한액 100만원)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보상금의 핵심 정보와 상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의 법적 근거 및 필수 인정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 인정 조건: 매출 감소가 아닌 '방역 조치 이행'

단순 매출 감소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보상금의 핵심 조건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과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업체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행 사실 입증이 신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상 인정 기간 및 금액 범위

손실을 인정하는 기간은 2021년 3분기 시작일(7월 7일)부터 2022년 2분기 종료일(6월 30일)까지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방역 조치 이행 손실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액은 하한액 100만원, 상한액 1억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이 핵심 기간 내에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지급액(최대 1억 원, 최소 1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적 근거와 상한..

손실보상금은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실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상 기간은 앞서 언급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손실 규모 입증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 강조

손실보상금 지급에는 공정성과 최소 지원 보장을 위해 명확한 상한과 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산정된 손실 규모가 작더라도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보상액(하한액)으로 1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이는 모든 보상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상시 신청 및 방문/온라인 접수 상세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현재 상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마감 기한에 대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적 근거와 상한..

신청 채널별 이용 방법 및 문의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를 모두 운영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3300)를 이용하십시오.
  •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현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분증이 필수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유형(법인, 개인 등)이나 손실 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포털 또는 방문 접수처를 통해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보상금 수령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의 최종 정리 및 당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 상한 1억원이 현금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이 상시 신청이므로, 지원 대상 기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채널 및 문의처 안내 요약

정부 지원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 아래 안내된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국 콜센터 ☎1533-3300)
  • 방문/현장 신청: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 필수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본, 신분증 등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실보상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보상금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최종 산정된 보상 금액은 현금(계좌 이체) 형태로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 손실보상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간과 방역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 사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이 기간의 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Q.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온/오프라인)과 관련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또는 구청 현장 접수처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관련 문의는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로 직접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업체별 보상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되며, 최대 보상액 상한은 1억 원, 최소 보장액 하한은 100만 원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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