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요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내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분들이 고양시 제휴 체크카드를 이용해 택시를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하며, 이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얼마인가요?
이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자격 요건과 지원 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필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지원은 두 가지 핵심 조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첫째, 반드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급~3급 중증)에게만 제공되며, 경증 장애인(구 4~6급)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 요금 지원 혜택 및 한도 상세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분은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경우,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 이용 요금의 70%를 지원받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 1회 이용 한도: 택시 탑승 한 건당 최대 1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월간 총 지원 한도: 1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최대 1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핵심 지원 기준 및 한도 요약
-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비율: 이용요금의 70%를 지원합니다.
- 월 한도: 1회 최대 1만원, 1개월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이용 조건: 반드시 고양시 관내 택시를 이용하고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단계별 카드 발급 및 이용 절차
- 카드 발급처 확인 및 방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 지점만을 방문하여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카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 외에 장애인 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자격 요건(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 요금 결제 및 자동 지원: 발급받은 제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설정된 한도 내에서 지원금(70%)이 자동으로 처리 및 정산됩니다. 별도의 청구 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처 활용: 신청 과정 중 문의사항이나 지원금 정산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주차교통과 (☎031-8075-29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가 충분하신가요? 다음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공식 문의처 정보
지원 혜택을 오랫동안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조건과 제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급 한도와 사용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십시오.
핵심 지원 제외 및 제한 조건
- 지리적 한도: 오직 고양시 관내에서 이용한 택시 이용요금만 지원됩니다. 타 지역에서 탑승하거나 하차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 기관 제한: 지원은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제휴 체크카드를 통한 결제시에만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한도: 1회 이용 시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70%가 지원되며, 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제한: 경증 장애인(구 4~6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공신력 있는 법적 근거 및 공식 문의처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카드 발급 절차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 전담 부서인 고양시 주차교통과(☎ 031-8075-2962)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어떤 기준을 의미하며, 경증 장애인은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본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구분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등록된 고양시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에 더욱 극심한 제약이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된 정도(程度)가 심한 장애인
- 경증 장애인 제외: 아쉽게도 본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른 고양시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시려면, 담당 부서인 주차교통과(☎031-8075-2962)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지원되는 이용 요금 70%는 어떻게 계산되며, 1회 및 월별 한도 초과 시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용 요금의 70%를 지원하지만, 건당 및 월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분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건당 최대 지원액 | 1만원 (이용요금의 70%가 1만원을 초과해도 1만원만 지원) |
| 월별 총 지원 한도 | 10만원 |
월별 한도 10만원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이용 시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어 잔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Q3: 지원금을 위한 제휴 체크카드 발급 절차와 고양시 택시 이용 시 지원금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필수 단계: 제휴 체크카드 발급
- 고양시 관내의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 발급 시 장애인 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 발급 후 고양시 관내 택시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으로 처리(차감 또는 환급)됩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이나 청구 절차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곧 지원 신청이 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분류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 당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활력 증진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택시 이용요금의 70% (1회 1만원, 1개월 최대 10만 원)를 상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양시 주차교통과(☎031-8075-296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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