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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장비 지원 및 필수 확인 사항

navergood123 2025. 10. 21.

수산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확인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핵심 목적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필수 선정 기준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포괄적 범위와 필수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대상의 포괄적 범위

이 사업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수산질병 관리 및 방역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주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주체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수산생물 질병 진단 기관인 병성감정실시기관
  • 지자체 소속의 방역 수행기관

핵심 선정 기준 및 엄격한 제한 사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이며, 미이수 시 지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 시 지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비 재원 중 지방비/자부담에 해당하는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고 해당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과 법인 지원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지원 장비의 종류와 필수적인 사업비 분담 조건

사업 지원은 현금 형태가 아닌, 장비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재정 분담 원칙을 따릅니다.

지원 내용: 수산생물 방역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현물 장비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 확산 방지, 그리고 정확한 병성 감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 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방역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의 범위

  • 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역 장비 및 관련 기자재
  • 수산생물 질병 진단 및 검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전문 장비
  •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자재

사업비 분담 구조: 국고와 지방비의 명확한 50% 분담 원칙

총 사업비는 국고(국가 예산) 50%지방비(지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명확히 분담됩니다.

【재원 확보의 필수 조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50%의 재원에 대해 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재원 확보 여부가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및 검토 단계별 절차와 연간 기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사업 참여를 위한 연간 신청 절차와 기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간 정해진 기한에 따라 엄격한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수산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연간 3단계 사업 추진 절차 (Step-by-Step)

  1. 1단계 (사업자 신청):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여 관할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2단계 (시·도 제출): 방역 수행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수립하여 시·도에 매년 2월 28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해양수산부 제출):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등을 최종 검토하고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최종 사업 수요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지원 제한 및 필수 확인 사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자담) 확보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신청 기한은 반드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제언

성공적인 사업 참여는 핵심 요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수산생물 방역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국고 50%, 지방비 50%현물 지원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필수 요건!

  • 법정 방역 교육 이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부담 재원 명확한 확보: 사업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여부가 핵심 선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시군구청 신청 마감일(매년 1월 20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신속히 협의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지원 자격 심화 정보

Q1.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입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원(지방비/자부담 50%)이 이미 확보되어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 등록 및 지원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Q2. 지원되는 장비의 내용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조건(국고 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역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조건 안내:

  • 총 사업비 중 국고 50%가 지원됩니다.
  • 나머지 50%는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재원 또는 자부담)로 충당되어야 하며, 이 재원의 확보 여부가 선정의 중요 기준이 됩니다.

Q3. 사업 신청의 단계별 절차와 지역별 문의처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사업 신청은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 단계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검토 절차:

  1. 1단계 (사업 희망자 → 시·군·구): 사업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2. 2단계 (시·군·구 →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3. 3단계 (시·도 → 해수부): 시·도는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최종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지역별 주요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6)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54) 등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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