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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 지원 100만원 신청 서류 10종 및 제외 사유

navergood123 2025. 10. 21.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및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식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의 신속한 주거 이주를 돕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 지원 ..

전세사기 피해 극복, 대구광역시의 신속 주거 이주 지원

법적 피해 결정자에게 1회, 100만원의 이주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이사 및 초기 정착에 따르는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개요 및 근거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자격 요건 및 지원 제외 사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비(100만원, 1회 한정)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예외 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미지 자료 확인

피해자 결정 지위, 대구 소재 요건, 실제 이주 거주 증명, 계약자 동일인 원칙 등 핵심 자격 요건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 지원 ..

  • 법적 피해자 지위 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정식 결정받고 관련 결정문을 소지해야 합니다.

  • 대구 소재 원칙: 신청일 현재 대구시 주민등록이 필수이며, 피해주택과 현재 거주 중인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실제 이주 거주 증명: 대구 소재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 중임을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자 동일인(배우자 예외): 피해주택/이주주택 임차인(또는 자가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이주주택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제외 기준 (지원 불가 사유 3가지)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오니,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주거 또는 이주 관련 지원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보를 스스로 철회하여 피해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이미 배당받았거나 회수를 완료하여 금전적 피해가 해소된 경우.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그리고 필수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미비는 지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 신청 기간 및 접근성 높은 접수 경로 (2025.01.20. ~ 2025.12.31.)

이주비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방문/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2025년 대구 전세사기 이주 지원 ..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총 10종) 및 핵심 증빙 자료 강조

총 10가지 서류 중 핵심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입니다. 이는 피해 사실과 대구시 소재 주택으로의 실제 이주 거주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신청서(서식1-2)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 및 신분증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당표(경매 완료 시)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필수)

신속한 신청 당부 및 핵심 요건 재확인

대구광역시의 이주비 지원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100만 원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마감일(2025.12.31.)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의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필수로 갖추었는지 확인.
  2.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인지 확인.
  3. 계약자가 신청인과 동일인(또는 배우자)인지 확인.
  4. 총 10가지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확인.

신속한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마감일 전, 10가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신청을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053-803-6275, 6276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4985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통해 지원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주비 지원 관련 주요 Q&A (자주 묻는 질문 심화)

Q1.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목적과 금액, 지급 횟수를 알려주세요.

A.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주비는 현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피해자 1인당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회 한정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법령(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긴급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지원을 위한 거주지 및 주택 소재지, 그리고 계약 명의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자.
  2.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이며, 이주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특히,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계약서 상 임차인(또는 명의자), 그리고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3.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거나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주 관련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즉, 경제적 손실이 이미 회복되었거나 지원 목적이 유사한 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이주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구비해야 할 서류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5.01.20부터 2025.12.31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 온라인: 정부24 접속 및 검색 후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10종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5)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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