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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

navergood123 2025. 11. 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적 아픔을 지닌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동반가족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 책임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역사적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책무 이행입니다.

2025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지원 대상: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의 범위

본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이 명확히 한정됩니다.

핵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범위

  • 사할린 한인 1세: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출생증명서 등 필수)
  • 동반가족의 범위: 사할린 한인 1세의 영주 귀국 시 동반하는 가족으로, 그 범위는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 그리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2025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지원 대상 선정은 외교부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신청 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와 함께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에게는 국내 정착의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다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정관/약관 등 기타]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며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 지원은 일제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및 생계 안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현금 지원 항목 상세 내역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규 입국자에 한해, 국토교통부(LH공사)가 확보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2인 1가구당 1,770만원의 임대주택 보증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됩니다.
  • 정착비 및 귀국 항공료: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의 초기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집기 비품비 140만원을 지급하며, 영주 귀국에 소요된 항공료 또한 실비로 제공됩니다.
  • 특별 생계비(관리비):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 대상자에 한하여 주거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75,000원의 특별 생계비(아파트 관리비 명목)가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 항목이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구비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근거는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합니다.

신청의 첫걸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중한 자격 심사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절차는 대면 방문을 통해 이루어짐을 유념해 주십시오.

2025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총 3가지 항목)

  1.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공식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사할린동포 증명 서류: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동반가족 관계 증명 서류: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각각 구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책무 완수와 민족 공동체의 회복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넘어,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책무의 완벽한 이행이며 강제징용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 (1,770만원) 및 신규 정착비 (140만원) 등을 통해 1세대가 고국에서 존엄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장받고, 잃어버렸던 가족 및 민족 공동체의 유대를 회복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고국의 따뜻한 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국가 지원을 통해 잃어버린 고국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FAQ

Q. 지원 대상 범위 및 자격은 누구인가요?

A.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으로 제한되며,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출생/이주 한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주요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규 입국자에게 임대주택 비용 1,770만원(2인 1가구 기준), 집기 비품비 140만원 및 항공료 실비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특별생계비(매월 75,000원)도 지원됩니다.

Q. 신청 방법과 사업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가능하며, 사업 근거는 사할린동포지원에관한특별법입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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